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약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보여야 하며, 실업의 사유 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성과보상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매해 시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유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해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과 다르게 2023년에는 기업의 자격 조건이 달라져 지원가능한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단, 기업이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자 등일 경우 제외됩니다. 22년에는 청년 7만 명을 모집했지만, 23년에는 2만 명만 모집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매물을 찾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격조건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며, 소득 및 자산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미혼인 청년입니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대학..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5부제 가입으로 진행했습니다. 5부제 가입 기간이 끝나고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