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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매물을 찾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격조건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며, 소득 및 자산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미혼인 청년입니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대학생이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최종학력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2순위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3순위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란 등본에 나온 구성원이 세대구성원이라 보며 같이 나오는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각 부모님들은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고 등본에 포함되는 자매, 형제는 제외됩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 경우, 등본에는 본인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구성원으로는 본인만 해당됩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주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2,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로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한도는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첫 계약 시 2년으로 정하여 계약이 되고,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갱신계약 시점에 신혼부부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을 충족한 계약자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변경 후 2년 재계약, 7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 미충족 시 퇴거 처리 됩니다.

 

신청방법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첫 화면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라고 적여있는 칸을 선택하여 원하는 임대정보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격은 청년으로 선택하시고, 기간은 해당 날짜를 선택합니다.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청년임대주택의 공고가 나와있으니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여 찾으고, 상태를 공고 중으로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PC, 모바일 두 가지로 가능하지만 서류제출 시에는 PC 또는 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 자격검증을 통해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고, 해당 주택을 방문 후 계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현장을 꼭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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