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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약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보여야 하며, 실업의 사유 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책정됩니다.
3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3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동일하게 9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5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4년입니다.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수급가능기간은 실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방문이 어렵더라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각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에는 구인업체 채용 활동, 채용 관련 행사 참여, 자영업 활동 준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직무훈련이나 직무 관련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교육, 사회 봉사 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