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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성과보상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매해 시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유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해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과 다르게 2023년에는 기업의 자격 조건이 달라져 지원가능한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단, 기업이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자 등일 경우 제외됩니다. 22년에는 청년 7만 명을 모집했지만, 23년에는 2만 명만 모집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군 경력장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 재직 중인 직장의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400만 원씩 공동 적립을 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기간이 3~5년인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의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 원으로 2년간 총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참여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 조건입니다. 기업의 참여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하여 참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이 기업명을 입력하며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되며, 자격심사가 승인이 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공제 납입금의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방법은 청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이외에도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수동납입도 가능합니다.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보다 인원을 적게 모집하고, 기업의 범위도 줄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가 마감될 수 있기에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보다 기업의 부담금 역시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