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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5부제 가입으로 진행했습니다. 5부제 가입 기간이 끝나고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혜택

1. 가입기간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2. 납입금액

1천 원부터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는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3. 금리

취급기관에 따라 결정되며 3년 고정, 2년 변동 상품입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는 차등 지급됩니다.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월 최대 납부금액인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 목도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가입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은행 앱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으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을 하고 난 후 가입요건이 확인되면 약 3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에서 신청가능하며, 은행마다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상이합니다.

 

만기는 총 5년이며 적용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소득 우대 요건은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1.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3. 2023년도 6,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 7,500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4. 만기 5년 기간 중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가구원 변동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5.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은 차감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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