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0월 3일까지 약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피해로 인해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람, 기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보호종료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가 해당되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가리키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 부모를 포함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내일저축계좌가 있는 분들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적립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18~34세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됩니다. 판단기준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장 39,753원입니다. 가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