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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보호종료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가 해당되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이외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이더라도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2022년 8월부터 기존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올해부터는 5만 원 더 인상되어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수당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에서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담당기관은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 면, 동 및 본인 주민증록 상 주소지 읍, 면, 동이며,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담당기관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 군, 구로 이송 처리됩니다. 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자격 검증 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최대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며, 수급자 자격 변동 관리, 사례관리 시행 등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최대 6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지원신청
보호종료 예정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있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위탁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입니다.
신청구비 서류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1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육교육 자립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로는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