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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0월 3일까지 약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피해로 인해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람, 기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에 해당되며, 2020년 4월 이후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을 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은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하나 원금조정은 불가합니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가능하며,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가능합니다.
모두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상담창구와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사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되어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채무내역을 조회 후 추가정보가 작성되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창구 신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서류제출과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해당 창구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이후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