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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가리키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 부모를 포함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분 중위소득의 60%이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가능주택은 모든 주택이 가능하며, 건축물용도는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10 만 원 지원되며,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을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월세이체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미리 자가진단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미리 자가진단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차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는 서비스가 지급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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