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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청년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과 개설할 당시 필요서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필요서류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35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의 경우 가입 직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3,000만 원 또는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필요서류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필요서류

 

주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 또는 가입 후 본인이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역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 또는 전환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증빙을 위해서 소득확인증명서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사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식이 제공되는 각서, 비과세 신청을 원할 경우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또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필요서류

 

전환 시 유의사항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2.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4.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바랍니다.

 

5.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여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입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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