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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성장유망, 미래유망,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한 청년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급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해야 하며,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3회 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