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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3년에서 5년 동안 연간 200만 원 한도로 70~9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월급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현재 나이가 만 15~34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단,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여 근로소즉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신청 가능 업종으로 임업,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등이 해당되며,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금융 및 보험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작년부터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감면혜택

노년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해당되고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포함되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처럼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소득세 감면율 역시 70%,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3~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되고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70% 감면,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은 청년층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며 2023년 말까지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해당되고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개인이 기업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바로 신청하는 것이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병역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한 후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이때 꼭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먼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을 했다면 회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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