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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청년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대상

대출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건물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됩니다.

 

신청인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한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내용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1억 원이며,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가능하고,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일반전세자금보증서 경우 80% 가능합니다. 담보별에 따른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에 따르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2%입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로 유지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일시상환해야 하며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며,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며, 해당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하며,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며, 본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하며, 임차중도금 대출 역시 불가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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