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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우대형에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일반형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일 경우 공통으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청년으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경우에 우대형으로 자격에 적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형에 해당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며,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부조,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내용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가능한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담보 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1.0%, 일반형은 1.5%이며, 자격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년 동안 이용가능하며, 4회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도 소급하여 지급 불가지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접속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심사 합격 시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을 증명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소득확인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하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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