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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영아기는 만 0~1세를 가리키며, 이때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오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와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자는 차액을 받기 위한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급여 70만 원을 지급받는데 바우처와 현금으로 나뉘어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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