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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본인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기준으로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 3월 15일,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꼬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모바일앱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또는 1544-9944 ARS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검색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앱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시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시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되며,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