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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은 18~34세,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로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확인서,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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